인증컨설팅

3대혁신형 인증제도

인증로고 종류

연구소/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,
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·관세·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
적극적으로 촉진, 유도하는 동시에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, 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
제정된 제도입니다.


인증종류의미
기업부설연구소 대상 과학기술, 디자인 등 연구개발 기업
요건 인적: 이공계 5명 이상, 물적: 독립된 공간
혜택 연구개발비의 25% 법인세에서 직접 공제


구분신고요건/제도명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
전담부서
조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약(법인세 또는 소득세)공제
(당해연도 발생액×25%)
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
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X
중소,벤처기업연구소 연구전담직원의 연구활동비에 대한 비과세 X
관세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
자금 국가연구개발사업
인력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으로 인건비 보조금 지급(중소기업에 한함)
병역특례(전문연구요원제도) X
퇴직과학기술자(이공계 정부출연연구기관 퇴직자)
산업체(대기업)퇴직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
(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한함)
기타지원 중앙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는 각종의 기술개발자금 및 사업발주시 연구소 및 전담부서 보유
기업체에 대해서만 신청자격을 부여하거나 심사선정시 우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.

- 벤처기업(연구개발기업) 신청시 연구소 보유 필수(중소기업청(www.smba.go.kr))
-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신청시 연구소 보유 필수
  (중소기업청(www.smba.go.kr))
- 건설교통부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신청시 연구소/
  전담부서 보유 필수(국토해양부(www.moct.go.kr))
-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 신청시 가점 부여(중소기업청(www.smba.go.kr))
범례○ : 가능  /   X : 불가능  /   △ : 일부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