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업승계컨설팅

증여세 과세체계 요약

항목계산방식주요내용
증여세
과세
가액
증여재산
가액
-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
※비거주자는 국내 소재 증여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
   국외예.적금 등이 과세대상임
-비과세,
불산입재산
-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, 교육비 등
-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
-채무액-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(임대보증금,금융기관채무 등)
+증여재산
가산액
-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가액의
  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가산
※동일인: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
증여세
과제가액
과세
표준
-증여재산
공제
- 배우자 6억원, 직계존비속 3천만원(미성년자 15백만원),
 기타친족 5백만원
※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은 10년간 누계, 비거주자는 공제안됨
-재해손실
공제
-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멸실, 훼손된 손실가액
-감정평가
수수료
- 부동산:감정평가 수수료는 5백만원 한도
- 비상장주식:신용평가전문기관수 별로 각각 1천만원 한도
증여세
과세표준
- 명의신탁 과세시,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:
  증여재산 공제없음
- 합산배제 증여재산:3천만원 공제
산출
세액
×세율
증여세산출가액+세대생략 증여 30%할증(직계비속,사망시 예외)
세액
공제
-① 문화재자료 징수유례  ② 기납부세액공제  ③ 외국납부 세액공제
④ 신고세액공제  ⑤ 그 밖의 공제·감면세액
납부할
세액
+신고·납부
불성실
가산세
- 공익법인 관련 가산세: 증여재산 공제없음
- 차가감 납부할 세액 - 연부연납·물납 세액 = <현금납부> 분납/신고납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