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업승계컨설팅

상속공제의 종류

공제의 종류상속공제액
① 기초공제 - 기초공제액:2억원
- 가업상속공제액:MAX(㉮, ㉯)
  ㉮ 가업상속재산가액×70% (100억원~300억원*한도)
  *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10년이상 100억, 15년이상 150억,
     20년 이상 300억
  ㉯ 2억원(가업상속재산가액이 2억원에 미달할 경우 그 가업상속재산가액)
     영농상속공제액:영농상속재산가액(공제한도:5억원)
② 그 밖의 인적공제 - 자녀공제:자녀수×1인당 3천만원
- 미성년자공제:미성년자수×5백만원×20세까지의 잔여연수
  * 상속인(배우자제외)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, 자녀공제와 중복가능
- 연로자공제:연로자수×1인당 3천만원
  * 상속인(배우자제외)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자에 한함
- 장애인공제:장애자수×1인당 5백만원×성별·연령별 기대여명 연수
  * 상속인(배우자포함)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
  *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배우자공제와 중복공제 가능
③ 일괄공제 ③ 일괄공제
    - 일괄공제액:MAX(㉮, ㉯)
      ㉮ 5억원  ㉯ (기초공제액 2억원+②의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)
*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:일괄공제 적용 안 됨
*신고기한 내 무신고한 경우:일괄공제(5억원) 적용
④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상속공제액:MAX(㉮, ㉯)
㉮ MIN(㉠, ㉡)
   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(총재산가액-비과세·채무 등)
   ㉡ 공제한도액:MIN(ⅰ, ⅱ)
     ⅰ)(상속재산가액×배우자 법정상속지분)-(합산대상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
         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표준)
     ⅱ)30억원
㉯ 5억원
*㉮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까지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시 적용
(부득이한 경우 배우자 상속재산분할기한 경과 후 6월 되는 날까지 신고)
⑤ 금융재산상속공제 순금융재산가액 (금융재산-금융채무)이
*2천만원 초과시:MIN(㉮, ㉯)
  ㉮ 순금융재산가액의 20%와 2천만원 중 큰 금액
  ㉯ 2억원
*2천만원 이하시:순금융재산가액 전액
⑥ 재해손실공제 신고기간 이내에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멸실 훼손된 손실가액
⑦ 동거주택상속공제 - 공제액:주택가액(부수토지 포함)의 40%(5억원 한도)
 *2009.1.1. 이후 상속개시 분부터 적용
⑧ 공제적용 종합한도액 - 상속세 과세가액-[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·사인증여한 재산가액+
  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가액+
  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