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업승계컨설팅

상속세 과세체계 요약


항목계산방식주요내용
상속
재산
가액
총 상속재산
가액
- 본래의 상속재산(사망 또는 유증·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)
- 간주상속재산(보험금, 신탁재산, 퇴직금 등)
- 추정상속재산[사망 전 1년(2년) 이내에 2억(5억) 이상
  재산 처분·채무부담액으로 용도 불분명한 금액
-과세제외 재산- 국가·지자체에 유증한 재산, 금양임야, 국가지정 문화재 등
- 공익법인 출연재산, 공익신탁재산
과세
가액
-① 공과금  ② 장례비  ③ 채무
+가산하는
증여재산
- 상속인은 10년, 상속인외 5년(단, 증여세 10% 특례세율
  적용 대상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은 기간에 관계없이 합산)
상속세
과세가액
과세
표준
-상속공제- (기초공제+그 밖의 인적공제)와 일괄공제(5억)중 큰 금액
- 가업(영농)상속공제-배우자상속공제
- 금융재산 상속공제-재해손실공제
- 동거주택 상속공제
※단, 위 합계 중 공제적용 종합한도 내 금액만 공제 가능
-감정평가
수수료
- 부동산:감정평가 수수료는 5백만원 한도
상속세
과세표준
산출
세액
×세율
상속세
산출가액
세대생략 상속30%할증(대습상속은 혈증 안함)
세액
공제
-① 문화재자료 징수유례  ② 증여세액공제  ③ 외국납부 세액공제
④ 단기재상속세액공제  ⑤ 신고세액공제
납부할
세액
+신고·납부
불성실가산세
차가감 납부할 세액-연부연납·물납 세액= <현금납부> 분납/신고납부